대동법시행기념비


한국관광공사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경기도 평택시 대동법시행기념비의 홈페이지, 연락처, 이용정보, 위치(지도)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비는 조선 효종 때 김육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지방에서 실시한 대동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효종 10년(1659)에 이곳에서 남동쪽 약 50m 지점 언덕에 세웠던 것을 1970년대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 제도인데, 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 이 대동법은 선조 41년(1608)부터 고종 31년(1894)까지 실시되었다.

* 소유자 - 국가
* 재료 - 화강 및 대리석
* 시대 - 조선조 효종 10년(1659년)


홈페이지

평택 문화관광 http://www.pyeongtaek.go.kr/tou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이용안내

유모차 대여: 없음

신용카드: 없음

애완동물: 없음

문의 및 안내: 평택시 문예관광과 031-8024-3211


주소[지도]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