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회문산자연휴양림


한국관광공사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전라북도 순창군 국립 회문산자연휴양림의 홈페이지, 연락처, 이용정보, 위치(지도)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에 있는 자연휴양림이다. 1993년에 개장하였으며 구역면적은 289만㎡, 1일 최대 수용인원은 500명, 최적 인원은 300명이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관리한다. 회문산은 한말 최익현을 비롯하여 임병찬, 양윤숙이 이끄는 의병의 항일무장투쟁 무대이며 한국전쟁 전후에 지리산과 더불어 빨치산의 근거지였으며, 이태의 소설 [남부군]의 무대이다. 북서쪽 해발 780m의 장군봉 아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으며 빨치산 간부 훈련장이던 노령학원이 있었던 중턱은 산림욕장으로 조성되었다. 87만평에 조성된 자연 휴양림은 빼어난 절경과 함께 역사의 현장으로 주목되어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휴양림 입구 성벽처럼 쌓아올린 노령문 옆에 폭포가 있고, 그 위에 길이 30여m의 구름다리가 가로지르고 위쪽으로 전망대가 있어 주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회문산 주봉으로 가장 오르기 쉬운 안정리로부터 3시간이 걸리는 5.5km의 험한 바위 길과 울창한 숲속을 도로를 개설하여 정상에 오르기가 쉽다. 자연발생 된 신갈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 참나무류가 주 수종을 이루며 단풍나무, 산벚나무 등과 진달래, 으름, 붉나무 등이 분포되어 있어 봄가을에 아름다운 꽃과 단풍을 볼 수 있다. 꾀꼬리, 산비둘기, 뜸북새, 까투리, 장끼 등도 서식하고 있다.휴양림에는 비목공원, 빨치산사령부 등 교육시설과 물놀이장, 체력단련시설, 배구장 등 체육시설이 있으며 대피소, 정자 다목적광장, 산책로, 등산로 출렁다리 등이 있다. 주변에 내장산국립공원과 강천산 군립공원, 추월산, 금성산성 담양호, 옥정호 사선대 국민관광지 등 관광 명소가 있다.


홈페이지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0188


이용안내

개장일: 1993년

이용시간: [숙박시설] 당일 15:00~익일 12:00
[일일개장] 09:00~18:00

쉬는날: 성수기를 제외한 모든 화요일
※ 단, 화요일,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예약 가능

수용인원: 1일 300~500명

체험안내: 곤충생태꾸미기, 나무곤충만들기, 목걸이만들기, 열쇠고리만들기, 우드버닝체험

주차시설: 있음

유모차 대여: 불가

신용카드: 없음

애완동물: 불가

문의 및 안내: 063-653-4779


상세안내

이용가능시설
* 숙박시설 - 숲속의집
* 휴양시설 - 비목공원, 산책로
* 편익시설 - 등산로, 순환도로, 어린이물놀이장, 야영데크
* 위생시설 - 취사장, 음수대, 오물처리장
* 기타시설 - 빨치산사령실, 전망대, 출렁다리, 정자, 캠프파이어장, 야외교실

주차요금
경형 1,500원 / 중,소형 3,000원 / 대형 5,000원
※ 면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 경우

입 장 료
어른(19~64세) - 개인 1,000원 / 단체(20인 이상) 800원
청소년(7~18세) - 개인 600원 / 단체 500원
어린이(6세까지) - 개인 300원 / 단체 200원
※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캠프장을 사용하는 경우 포함. 다만, 제주도에 소재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징수)
※ 면제
- 국빈 및 그 수행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 '병역이행 명문가' 증을 제공하는 가족들
- 동절기 기간(12월~3월) 입장료 면제, 국유자연휴양림(제주 절물, 서귀포)는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숲사랑 지도원, 푸른숲 선도원

화장실
있음

한국어 안내서비스
숲 해설 가능(3~11월)

내국인 예약안내
홈페이지에서 예약


주소[지도]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안심길 249